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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민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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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
국민신문고 (www.epeople.go.kr)를 통해 서비스됩니다.

시스템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 (1600-8172)

민원인께서 국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찰 직원은 민원인에게 『국민신문고』 또는 『온라인 민원실』에 어떤 내용의 글이라도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 경고를 따르지 않고,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모든 국민
    •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  • 법인, 단체
    •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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