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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 관련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.

5·18 관련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.
공안수사지원과 2022.05.25. 46412
○ 5·18특별법은 5·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
  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간 검찰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,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
    31명의 사건을 ‘죄가안됨’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해왔습니다.

   ▴’21. 4. 서울북부지검, 이소선 여사(故전태일의 모친) 직권재심 청구 
   ▴’22. 5. 광주지검,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 ‘죄가안됨’ 처분 변경 

○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무죄 선고,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
    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○ 다만, 검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, 5·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
    등으로 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나 재기 절차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5·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(유가족 포함)께서는 가까운
  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에 따라 관련절차 개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검찰은 신청 즉시 사안 검토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

 
     ▸ 신청자격 :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
     ▸ 신청절차 :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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