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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집행정지란?
- 징역,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,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, 임신 6개월 이상인 때,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.
형사소송법 제470조(자유형집행의정지), 제471조 참고
형법 제 79조 : 형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됨
-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"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"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,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, 외부위원들은 학계, 법조계, 의료계,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.
-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,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.
형집행정지 업무 흐름도

- 구치소,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
- 주임검사의 임검
- 검토보고서의 작성
- 검사장이 검사나 심의위원회 불허 의견에 불허할 시
- 석방 불가
- 검사장의 형집행정지 허가시 형집행정지 지휘
- 석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