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
국민신문고 (www.epeople.go.kr)를 통해 서비스됩니다.
시스템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 (1600-8172)
민원인께서 국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찰 직원은 민원인에게 『국민신문고』 또는 『온라인 민원실』에 어떤 내용의 글이라도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 경고를 따르지 않고,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
제도를 말합니다.
'정보의 공개' 란
-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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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-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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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·복제물을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정보공개책임관
구분 | 직위, 부서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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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책임관 | 기획검사 | 02-530-3147 |
정보공개담당 | 총무과 | 02-530-3246 |